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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적체 서류 1370만건 사상 최대

이민서비스국(USCIS)에 밀려있는 이민 서류가 13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USCIS 사상 최대 규모 적체다.   USCIS 산하 행정감찰관이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서류 수속이 적체된 각종 이민 신청서만 520만 건이며, 영주권 신청서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대기 중인 각종 서류도 무려 850만 건에 달했다.     USCIS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올해 말까지 4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 적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감찰관은 쉽게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USCIS가 정한 연례 목표치대로 서류를 수속해도 신규 서류까지 계산하면 최소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 종류별로 보면 노동허가서(I-765)가 259만 건으로 가장 많이 밀려 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37만 건은 영주권 신청서(I-485/I-589)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대기 중인 케이스다. 그러나 USCIS의 I-765 수속처리 연례 목표치는 21만 건에 그쳐 여전히 230만여 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다.     시민권 신청서(N-400) 역시 시스템에 등록된 적체 케이스는 48만7027건이나 수속 과정에 계류된 케이스도 83만3738건이다. 수속처리 연례 목표치(8만4000건) 속도에 맞춰도 밀려 있는 신청서를 모두 마무리 지으려면 10년도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취업이민용 영주권 신청서(I-485)는 18만2450건이 적체 중이며 24만5940건은 수속 과정에 계류돼 있다. 가족이민용의 경우 적체 서류 규모가 20만6323건, 계류 중인 서류는 34만9350건이다.   행정감찰관은 “노동허가서는 최대 3개월,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서는 6개월 안에 수속을 완료해야 서류가 쌓이지 않는다”며 “서류 심사관이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심사 권한을 좀 더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IS 이민국 적체 서류 이민국 적체 서류 심사관

2022-07-07

[주디장 변호사] 2022년 6월 미국 이민국 현황

 미국 이민국이 다소 정상화되면서 급행 수속이 닿지 않던 카테고리까지 확장 되었습니다. 동시에 실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초기에 접수된 많은 케이스에 대한 수속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행 수속 확대    이민국은 향후 몇 년 동안 3단계로 나누어 급행 수속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22년 10월 전에 시행 예정이며 1순위 국제 경영인을 위한 I-140, EB1-3 신청서와 2순위 I-140 NIW 신청서가 대상입니다. 2단계에는 F-1, F-2, J-1, J-2, M-1, M-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와 F-1 OPT, J-2에 해당하는 I-765 취업 허가 신청서를 급행 수속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3단계에 이르면 급행 수속은 E-1, E-2, E-3, H-4, L-2, O-3, P-4, R-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와 남은 I-765 취업 허가 신청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1단계에 대한 제한적이고 점차적인 과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 또는 이전에 접수된 E13 다국적 경영인 청원에 대한 I-907 양식 요청을 수락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E21 NIW 청원에 대한 I-907 양식 요청과 2021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E13 다국적 경영인 청원을 수락합니다.  초기 발표되었던 계획안으로 볼 때 10월 전에는 접수일과 관계없이 전체 국제 경영인 카테고리와 NIW 카테고리로 급행 수속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사 증가  팬데믹 동안 줄었던 H-1B, L-1, R-1 및 취업 이민 영주권 케이스에 대한 실사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H-1B, L-1의 경우 무작위 추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의 경우에는 실사가 반드시 진행됩니다. 다른 취업 이민의 케이스에는 필요에 따라 보통 인터뷰 후에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사는 신청자의 근무지를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으로,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보, 청원 기관이 존재하는지 유무, 청원 기관에 대한 공공 기록 및 정보를 검토합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신청자의 작업 위치, 작업 공간, 시간, 급여, 직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직접 인터뷰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폰서 고용주는 청원서와 함께 원래 제출된 정보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 직원이 추가 정보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이를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사에 응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일 사업장에 없거나 다른 중요한 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를 설명하고 다시 약속을 잡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순서 없는 이민국 수속  최근에 일부 이민 신청자가 가장 불만 갖는 문제로 이민국 수속에 순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직전이나 초기에 접수 된 케이스는 오히려 묻히고, 그 이후에 접수된 케이스가 더 빠른 결정을 받은 일들이 상당히 늘어나 신청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최근 이민국에 이런 트렌드가 있음을 인지하고 본인 케이스가 오래 걸리는 것이 꼭 내 케이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불안감을 접고 대신 이민국에 꾸준한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이민국 수속 이민국 직원 급행 수속 이민국 실사 이민국 적체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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